‘노조 와해 공작’ 삼성 임원 측,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실형 인정 못 해”

입력 2020.03.09 (18:53) 수정 2020.03.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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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에 대한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9일)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등 32명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그린(Green)화'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장 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보고, 이 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외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한 피고인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획폐업, 노조 탈퇴 압박·종용, 불이익 처분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특히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사장 등의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된 사안과 비교하면, 이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노조탈퇴 종용이나 단체교섭 지연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는 8천7백 명에 이르는 수리기사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분쟁의 단초가 됐던 노사 간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는데 원심은 이를 감경 요소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세계적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법정형의 상한에 가까운 실형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각 피고인의 범행 인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의 변호인도 "수십 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협력업체를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부 기관으로 본 원심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협력업체와 삼성전자서비스는 오랜 기간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고, 협력업체 운영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며 "원심처럼 전국 협력업체 일체가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부기관이라는 단정적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면밀한 심리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일부 편향된 진술에만 비춰 무리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가 면소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다시 유죄로 판단하거나 양형을 높여야 한다며, 피고인 32명 가운데 31명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협력업체 대표들이 '기획폐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나,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이상훈 사장을 삼성전자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며 삼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 등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 등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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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와해 공작’ 삼성 임원 측,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실형 인정 못 해”
    • 입력 2020-03-09 18:53:27
    • 수정2020-03-09 19:36:04
    사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에 대한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9일)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등 32명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그린(Green)화'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장 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보고, 이 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외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한 피고인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획폐업, 노조 탈퇴 압박·종용, 불이익 처분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특히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사장 등의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된 사안과 비교하면, 이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노조탈퇴 종용이나 단체교섭 지연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는 8천7백 명에 이르는 수리기사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분쟁의 단초가 됐던 노사 간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는데 원심은 이를 감경 요소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세계적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법정형의 상한에 가까운 실형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각 피고인의 범행 인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의 변호인도 "수십 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협력업체를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부 기관으로 본 원심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협력업체와 삼성전자서비스는 오랜 기간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고, 협력업체 운영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며 "원심처럼 전국 협력업체 일체가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부기관이라는 단정적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면밀한 심리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일부 편향된 진술에만 비춰 무리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가 면소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다시 유죄로 판단하거나 양형을 높여야 한다며, 피고인 32명 가운데 31명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협력업체 대표들이 '기획폐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나,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이상훈 사장을 삼성전자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며 삼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 등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 등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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