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매점매석 자진신고 유도
입력 2020.03.09 (20:39)
수정 2020.03.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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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전국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마스크 물량을 확보를 위해 이번 주말까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작된 마스크 5부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생연도 끝자립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두 장씩 살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가지고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같은 주에는 더 살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 한해 허용됐던 대리 구매 범위는 확대됐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거나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하면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중복확인시스템 마련 전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한 장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도심에 있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늘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입하고 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를 차지하는 민간 마스크의 경우 신고제가 적용돼 3천 장 이상을 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 장 이상을 판매할 경우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마스크 물량을 확보를 위해 이번 주말까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작된 마스크 5부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생연도 끝자립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두 장씩 살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가지고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같은 주에는 더 살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 한해 허용됐던 대리 구매 범위는 확대됐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거나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하면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중복확인시스템 마련 전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한 장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도심에 있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늘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입하고 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를 차지하는 민간 마스크의 경우 신고제가 적용돼 3천 장 이상을 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 장 이상을 판매할 경우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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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전국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마스크 물량을 확보를 위해 이번 주말까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작된 마스크 5부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생연도 끝자립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두 장씩 살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가지고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같은 주에는 더 살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 한해 허용됐던 대리 구매 범위는 확대됐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거나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하면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중복확인시스템 마련 전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한 장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도심에 있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늘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입하고 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를 차지하는 민간 마스크의 경우 신고제가 적용돼 3천 장 이상을 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 장 이상을 판매할 경우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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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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