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내포 혁신도시 20개 기관 유치 목표”
입력 2020.03.09 (21:10)
수정 2020.03.09 (2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오늘(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포 혁신도시 지정까지 앞으로 남은 절차와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양 지사는 앞으로 6월까지 균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충남도는 지방 이전 대상 12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2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세제 혜택과이전 기관 직원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앞으로 6월까지 균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충남도는 지방 이전 대상 12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2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세제 혜택과이전 기관 직원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승조 “내포 혁신도시 20개 기관 유치 목표”
-
- 입력 2020-03-09 21:10:43
- 수정2020-03-09 22:16:0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오늘(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포 혁신도시 지정까지 앞으로 남은 절차와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양 지사는 앞으로 6월까지 균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충남도는 지방 이전 대상 12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2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세제 혜택과이전 기관 직원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