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관 임대료 50% 감면…민간이 인하하면 재산세 지원

입력 2020.03.09 (22:24) 수정 2020.03.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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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부산시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시설 3천 8백여 곳의 임대료를 석달 동안 월 50% 감면해 73억 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민간 임대인에게도 재산세 50%를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자금과 경영안정 자금 등을 신설해 7천억 원의 특별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동백전' 사업 예산을 기존 3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늘려 10% 캐시백 혜택을 7월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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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공공기관 임대료 50% 감면…민간이 인하하면 재산세 지원
    • 입력 2020-03-09 22:24:21
    • 수정2020-03-09 22:38:48
    뉴스9(부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부산시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시설 3천 8백여 곳의 임대료를 석달 동안 월 50% 감면해 73억 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민간 임대인에게도 재산세 50%를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자금과 경영안정 자금 등을 신설해 7천억 원의 특별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동백전' 사업 예산을 기존 3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늘려 10% 캐시백 혜택을 7월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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