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안전 소홀로 사망사고”…선장에 잇단 유죄 선고

입력 2020.03.09 (22:25) 수정 2020.03.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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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화학제품이 실려 있던 폐쇄 구역에 선원을 내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과 일등 항해사에게 벌금 7백만 원과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타이완의 한 항구에서 배에 화학제품을 싣던 중 폐쇄 구역의 유독가스 배출과 안전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선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말레이시아 항구에서 화물 하역 작업을 지휘하던 중 갑판 위 안전 관리 소홀로 선원을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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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법원 “안전 소홀로 사망사고”…선장에 잇단 유죄 선고
    • 입력 2020-03-09 22:25:52
    • 수정2020-03-09 22:31:00
    뉴스9(부산)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화학제품이 실려 있던 폐쇄 구역에 선원을 내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과 일등 항해사에게 벌금 7백만 원과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타이완의 한 항구에서 배에 화학제품을 싣던 중 폐쇄 구역의 유독가스 배출과 안전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선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말레이시아 항구에서 화물 하역 작업을 지휘하던 중 갑판 위 안전 관리 소홀로 선원을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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