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숨기고 회삿돈으로 치료한 사업주 ‘벌금형’
입력 2020.03.09 (17:10)
수정 2020.03.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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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회사에서 직원이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이를 은폐한 기업체와 이 회사 대표 67살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폐기물수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직원 45살 B씨가 회사에서 팔 등을 다쳐 17일 동안 휴업하자 산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를 신고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폐기물수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직원 45살 B씨가 회사에서 팔 등을 다쳐 17일 동안 휴업하자 산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를 신고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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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숨기고 회삿돈으로 치료한 사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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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0 19:27:53
- 수정2020-03-10 19:27:55
울산지법은 회사에서 직원이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이를 은폐한 기업체와 이 회사 대표 67살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폐기물수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직원 45살 B씨가 회사에서 팔 등을 다쳐 17일 동안 휴업하자 산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를 신고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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