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복권 무단 판매 강요 건물주 ‘벌금형’

입력 2020.03.09 (17:00) 수정 2020.03.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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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자신 소유 건물에 입점한 편의점에 로또 복권을 판매하도록 한 58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1년여간 온라인복권 판매 권한이 없는 사람은  영리목적으로 복권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세입자인 편의점 점주에게 손님을 상대로 복권을 판매하게 하게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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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에 복권 무단 판매 강요 건물주 ‘벌금형’
    • 입력 2020-03-10 19:30:36
    • 수정2020-03-10 19:31:0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자신 소유 건물에 입점한 편의점에 로또 복권을 판매하도록 한 58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1년여간 온라인복권 판매 권한이 없는 사람은  영리목적으로 복권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세입자인 편의점 점주에게 손님을 상대로 복권을 판매하게 하게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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