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의석수 따라 투표용지 순서 배정…평등권 침해 아냐”
입력 2020.03.11 (12:11)
수정 2020.03.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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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를 국회 다수의석 순에 의해 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 이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는 종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헌재는 또 후보자 기호에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 이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는 종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헌재는 또 후보자 기호에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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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의석수 따라 투표용지 순서 배정…평등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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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1 12:11:50
- 수정2020-03-11 13:00:52
![](/data/news/2020/03/11/4399082_60.jpg)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를 국회 다수의석 순에 의해 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 이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는 종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헌재는 또 후보자 기호에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 이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는 종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헌재는 또 후보자 기호에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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