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거짓말하며’ 바이러스 퍼트리는 사람, 구금할 수 있을까?

입력 2020.03.11 (17:25) 수정 2020.03.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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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백병원 ‘대구 거주 숨긴 확진자’ 고발 안해도, 지자체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김: 신천지 신도임을 숨긴, 분당 서울대병원 여직원 역시 과태료 처분 가능해
-배: 이런 거짓말이 대단히 큰 사회적 파장 일으킬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너무 낮아
-배: 신천지의 일탈 행위에 대해선 처벌도 높이고, 동시에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해야
-배: 바이러스 퍼트리는 개인에 대해 구금? 현행 법상에는 이와 관련된 개념 자체가 없어
-배: 난동부리는 확진자 체포했다고 해도 어느 유치장으로 보내나? 관련 매뉴얼 나와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3월 11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코로나19 관련된 사회 문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백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환자가 백병원에 왔을 때 입원을 했는데 나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확진 판정이 나오고 나서야 나중에 집이 대구라고 털어놨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병원에 가서 나는 대구에서 왔는데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를 안 받아주더라라고 해서 거짓으로 이런 동선이라든가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백병원에서는 이거 때문에 상당히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일단은 백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본인들은 5번 이상 확인을 했다. 직접적으로 대면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제 환자는 본인이 소화기내과 쪽으로 되어서 다른 쪽에서 일종의 진료 거부를 당한 상태에서 일종의 자구책으로써 거짓말을 선의로 한 것이라는 주장 같아요. 환자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백병원 쪽에서는 그럼 더 이상 본인이 속이는 입장에서 병원 인력으로서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출생지인 거지 거주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뭔가 이 시스템이 빈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의료법에 나오는 것처럼 진료를 받을 권리가 분명히 환자한테는 있는 거고. 이런 비상 상황에서 이런 어떤 공동체가 공유하는 병원 시스템에서 이런 확진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의무사항인데 이것이 충돌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죠.

▷ 오태훈 : 어찌됐건 간에 확진 환자가 일반 병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울 백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질환이 있는 분들 아픈 분들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분들은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게끔 만들어놓은 병원인데 여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일반 병동에서 나왔다는 건 상당히 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처음에 나왔다가 다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 김은배 : 백병원 측에서는 지금 고발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자체가 고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고발하게 되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3월 29일에 확진자 이분이.

▷ 오태훈 : 2월 29일에.

▶ 김은배 : 2월 29일에 딸네 집에 왔다가 3월 3일경에 아마 타 병원에 가려고 아마 했는데 대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그런데 이제 대구라고 하니까 안 받아줬으니까 백병원에 갈 때는 숨긴 거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에는 주소는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적은 안 들어가도. 주소를 확인 안 했는지 몰라도 입원한 뒤에 3월 8일에 확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병실에는 4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4명하고 또 가족. 그런데 아마 일단은 검사를 해보니까 같이 병동에 있던 네 분하고 가족은 음성이라고 나왔거든요. 다행인데 어쨌든 그분이 의료진이 물었을 때 대구라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숨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백병원에서 고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는 있습니다.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백병원 측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지금의 손해를 그 환자한테 부담하는 민사소송은 나중에 가야 한다고 하면 환자랑 이런 소송까지 가는 실익이 있느냐 이런 것도 판단했을 것 같고 만약에 소송이 됐을 경우 백병원 자체에서의 어떤 허점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지금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또 하나 분당 서울대병원 여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자신이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지 않은 채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을 거짓말이 키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도 있어요?

▶ 김은배 : 이 처벌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확진됐을 경우에 역학조사관한테 허위 진술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대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그 역학조사관이 아니고 의료인한테 거짓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여직원이 거짓말을 한 거는 역학조사관한테 한 건 아닌 것 같고 의료진에 했다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이 상황이 뭐냐 하면 아마 상황을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당 서울대병원의 병원장 이름으로 직원들한테 이렇게 어떤.

▷ 오태훈 : 공문 형태.

▶ 배상훈 : 이야기를 했겠죠. 신천지의 교도인 사람은 신고를 해라. 왜냐하면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예방에 대한 법에 따라서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어긴 형태인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걸 굳이 밝힐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을 따라야 할 부분도 있어요.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아주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을 법정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 처벌은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것도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 김은배 : 잠깐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여기 과태료 사항이 형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형법 처벌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형사소송법으로 정해서 법원에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행정을 조치를 유발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때리거든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그러면 청구할지 몰라도 행정벌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에 갈 일은 없다.

▶ 배상훈 :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어떤 거짓말 행위 자체가 대단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실제 처벌은 너무 낮다는 겁니다.

▷ 오태훈 : 규정에 의한 처벌은 낮은 상황이니까.

▶ 배상훈 :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뭐 1천만 원 벌금 하지 말라고라고 해버리면. 그런데 그 피해는 막대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 오태훈 : 그 부분인데 신천지가 종교다, 아니다, 이단이다, 사이비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방역에 협조를 하고 지금 감염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배상훈 : 그렇죠.

▷ 오태훈 : 그런데 또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이 양반들이 숨어들거나 그냥 닫아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역학조사에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배상훈 : 그래서 이제 보통 전문가들은 투 트랙을 해야 한다.

▷ 오태훈 : 투 트랙?

▶ 배상훈 : 원 트랙은 하나의 방안은 처벌도 높이는 건 맞다.

▷ 오태훈 : 처벌도 높여야 하고.

▶ 배상훈 : 높이는 건 맞지만 하나의 것은 그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에 같이 동행하면서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투 트랙을 같이 가야 하는 거지 처벌만 높였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처벌이 없으면 인간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거니까 두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김은배 :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라든지 교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방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근을 어떤 당근을 줄 것이냐.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게 당근을 주고 또 자진 신고 안 하고 숨길 때는 채찍을 동원해야겠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당국에서는 그걸 쓰면서 숨기는 사람들을 숨기지 않게 하고 방역당국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12일 0시가 되면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대구시는 확산 막기 위해서 행정명령과 함께 민, 형사 책임까지 거론했다고 하는데 격리 해제가 되지만 대구시는 격리 해제 이후에도 확진 판정 받은 전례가 있다. 그래서 집회 모임 금지시켰고 확진 환자 교인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말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배상훈 :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금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처벌을 어떻게 막겠다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 법상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포괄적인 형태의 집회 모임입니다. 그것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문제는 실효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일 경우 사실 내 종교가 더 중요하고 이 행정명령 자체는 사실 두 번째라고 했을 경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 형량이나 이 처벌로 가능하냐. 이게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 오태훈 : 형량 적용해서 처벌하는 건 한참 뒤의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게끔 모임을 안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머네요.

▶ 김은배 :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집회 시위법보다는 지금 감염병 예방법으로 보게 되면 확진 판정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집회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조그마한 데 있기 때문에 집회나 집회 금지를 하는 게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 보게 되면 거기에 49조 2항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집회나 집합 금지라고 딱 했어요. 그런데 이걸 위반할 경우에 사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그 조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 집회가 아니고 예방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벌금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항은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벌이거든요, 벌금은.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이 법 체계 내에서는 즉시 지금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개인에 대해서 즉시 구금이라든가 즉시 조치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렇죠. 그건 없는 거죠.

▶ 배상훈 : 말하자면 지금 어떤 사람이 나, 자가격리 못 받아들여. 내가 나갈 거야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못 나가게 할 것이냐. 그게 지금 상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대구시장께서도 설득하고 여러 가지 형사 책임까지 민, 형사 책임까지 거론을 하셨지만 실제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빈 공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법 체계 내에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사태 같은 자연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런 재해에서는 다른 형태의 어떤 구제 수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도 신천지 교인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해야 하는데 거부하고 난동 부렸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 배상훈 : 변호사를 구타하고 그랬다는 거죠.

▷ 오태훈 :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필요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곳이 경찰인데 경찰도 적극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뭐 방안이 없잖아요.

▶ 배상훈 : 왜냐하면 레벨D 방호복이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경찰도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뒤집어쓰고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어쓴 채로 대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갈아입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 도망가 있는 거고. 그러면 레벨D를 입은 상태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의 어떤 경찰력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상태는 불가능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찰, 지금 우리 수준의 경찰에서는 지금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은배 : 지금 그 대구 난동 사건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는 당시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 간호사를 폭행한 걸 보고도 말리지 않고 체포를 안 했다는 이야기고 경찰의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찰관 2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방호복을 입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당시에 그 확진자가 그 간호사한테 폭행하지 않았다. 난동 수준이었는데 사실은 폭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안 했고 당시에는 도주할 것 같지 않아서 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나중에 업무방해 아니면 폭행 아니면 감염법 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당시만큼은 그 법을 약하게 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안 한 게 문제가 있는 거지 당시에 감염 보호복도 있었고 지키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경찰들이 방관했다는 쪽으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 어쨌든 나중에 검거를 했습니다. 해서 그 여성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간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 배상훈 : 만약에 현장에서 체포했을 경우 체포한 분은 어디에 모실 겁니까? 어느 유치장에 모실 겁니까? 아니면 어느 격리실에 모실 겁니까?

▷ 오태훈 : 그것도 문제가 되겠군요.

▶ 배상훈 : 다른 유치시설이었을 때 거기 유치시설에 이미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러면 병원에 모신다고 했을 경우 계속 난동을 부릴 때 거기 의료진에 대한 위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그 부분에 대한 게 비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 오태훈 : 그리고 한마음아파트 이야기도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임대아파트인데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 신천지 교인들이 상당히 다수가 모여 살고 있는 상황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집단 감염 사실 확인했음에도 이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마음아파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배상훈 : 이 부분은 글쎄요, 이게 참 이해하기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 종교적인 면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그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를. 왜냐하면 교회가 근처에 있고 그리고 집단 합숙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공부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신천지의 행동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반사회적인 행동이냐.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거고. 사실 그 행동 때문에 지금 이것이 더 많이 퍼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문제는 그 행동 자체를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를 신천지 교회 쪽에서는 몰랐다. 그러면 단순한 어떤 합숙소 정도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사는 공간이고 하필 거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다고 신천지 교회 측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건 너무 우연치고 너무 이상한 우연인 거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줬어야 맞는 건데 그 이야기를 안 해줬다고 하더라도 대구시 쪽에서는 왜 그거를 이미 다른 쪽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를 안 했느냐. 그 중간중간에 피해를 받을 일반 시민은 왜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건 분명히 대구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겠죠.

▶ 김은배 : 대구시에서는 개인 교회 때문에 사실은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살았다는 걸 미혼자들이 들어가는 숙소거든요. 숙소인데 개인 아파트예요. 그 때문에 그 당시에 신천지의 신자들이 와서 포교를 해서 많이 된 건지 아니면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가서 살았는지는 지금 왈가왈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신천지 교인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역학조사 시에 그런 문제가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언론에 공개하기는. 지금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개인 명단을 공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공개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정통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때문에 역학조사 하는 기간 동안 공개를 안 하고 늦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아마 그렇게 변명을 할 거예요.

▷ 오태훈 : 지금 여러 기관, 지자체, 경찰 뭐 언론 할 것 없이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비난을 받든 간에 뭔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작 검찰은 전혀 지금 이게 등장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배상훈 : 특히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부분. 2번이나 반려했고. 그런데 좀 희한한 부분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죠. 이런 명단. 신천지 교회에 대한 명단을 누군가가 퍼뜨렸는데 그것이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압수수색을 내줬다.

▶ 김은배 : 검찰이 신청한 거죠.

▶ 배상훈 :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내준 게 아니죠.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도 청구를 안 하고 반려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물론 법 체계 법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의문이 나는 건데 저는 거기까지 검찰이 이걸 방해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 김은배 :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대구 신천지 명단이 허위라고 그래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조사하면서 명단을 받으려고 3월 1일에 영장 신청을 해서 기각되니까 3월 3일에 또 영장 신청을 했어요. 두 번째는 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영장도 검찰에서 기각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범죄 소명이 안 됐다. 의혹만 가지고는 영장 신청을 못하겠다고 반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 하신 대로 3월 10일 건 인터넷 게시물에 신천지 교회 명단이 올라간 거예요. 그걸 캡처해서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검찰이 그거는 경찰에서 신청을 했더니 검찰에서 받아들여서 법원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 경찰에서는 신천지 명단이 허위라고 했는데도 기각시켰고 그런데 이거는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올렸는데도 그거는 영장을 어떻게 신청하냐라고 해서 지금 인터넷에는 와글와글한데 실제적으로 검찰에서는 한쪽이 편파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거는 인터넷에 올린 거는 명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일단 했고 저 경찰에서 올린 거는 조금 범죄 소명을 더 하라는 쪽에서 기각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볼 때 2번씩이나 기각했다는 것은 의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잘 안 보여요. 어찌됐든.

▶ 배상훈 : 그러니까요.

▷ 오태훈 : 그런 뉘앙스는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부활동을 하는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왜 안 썼어.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을 탄다거나 아니면 상점을 가면 왠지 좀 헐벗은 느낌마저 든다고 하는 상황인데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들, 불안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지금 있다면서요?

▶ 배상훈 : 그러니까요. 일종의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블루. 말하자면 이거 때문에 벌어지는 우울증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회의 어떤 재난이 벌어졌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 인터넷 공간이라든가 언론 공간이 너무 한쪽으로만 공포스러운 쪽으로만 키우고 긍정적인 측면을 병립적으로 이제 다루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론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명백한 사실에 대한 직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집중되었을 때 국민들이 시민들이 겪을 공포에 대한 것도 언론이 분명히 인지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회 지도층들이 이번에는 균형을 강고하게 잡아줘야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더 확산하는 부분. 이 2가지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이 사태를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 김은배 : 지금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마스크 1MSK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MSK 이게 화폐 단위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마스크 가지고 돈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한테 마스크를 주게 되면 물건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금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금스크라고 불러요?

▶ 김은배 : 금스크라고 부른대요. 저도 월요일에 끝자리 때문에 월요일에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4군데를 들렀는데 약국에 없더라고요. 5번째 겨우 샀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리고 마스크 갖고 있으면 어느 사람은 마스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애장품하고도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물교환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상품권처럼 마스크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안 쓴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마스크가 지금 품귀현상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값이 올라갔다. 사회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 마스크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지금 돈 대신에 화폐 대신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뉴스라든가 정보를 주로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는 그랬대.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대라는 것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이거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트라우마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처 이거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할지 제안을 해주신다면?

▶ 배상훈 : 가장 큰 것은 이제 혼자만 끙끙 앓지 말라는 거죠. 가장 큰 거는 요새 이제 직접 만나기 어렵다고 하면 전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소통 수단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즈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이들 때문에 층간소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야 할 아이들이 위에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밑에 층을 피해를 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화가 나고 싸우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 이웃들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 이 대화라는 걸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라든가 이런 것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통하라는 겁니다, 소통.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인터넷에서 코로나 확진자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가족 전부가 신천지 신도 아니냐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두 명이 걸렸다고 한다면 당신들 불륜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가슴에 상처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확진자 있다고 하더라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혹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가슴에 상처 주는 말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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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거짓말하며’ 바이러스 퍼트리는 사람, 구금할 수 있을까?
    • 입력 2020-03-11 17:25:18
    • 수정2020-03-11 17:58:41
    최영일의 시사본부
-김: 백병원 ‘대구 거주 숨긴 확진자’ 고발 안해도, 지자체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김: 신천지 신도임을 숨긴, 분당 서울대병원 여직원 역시 과태료 처분 가능해
-배: 이런 거짓말이 대단히 큰 사회적 파장 일으킬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너무 낮아
-배: 신천지의 일탈 행위에 대해선 처벌도 높이고, 동시에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해야
-배: 바이러스 퍼트리는 개인에 대해 구금? 현행 법상에는 이와 관련된 개념 자체가 없어
-배: 난동부리는 확진자 체포했다고 해도 어느 유치장으로 보내나? 관련 매뉴얼 나와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3월 11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코로나19 관련된 사회 문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백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환자가 백병원에 왔을 때 입원을 했는데 나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확진 판정이 나오고 나서야 나중에 집이 대구라고 털어놨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병원에 가서 나는 대구에서 왔는데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를 안 받아주더라라고 해서 거짓으로 이런 동선이라든가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백병원에서는 이거 때문에 상당히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일단은 백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본인들은 5번 이상 확인을 했다. 직접적으로 대면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제 환자는 본인이 소화기내과 쪽으로 되어서 다른 쪽에서 일종의 진료 거부를 당한 상태에서 일종의 자구책으로써 거짓말을 선의로 한 것이라는 주장 같아요. 환자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백병원 쪽에서는 그럼 더 이상 본인이 속이는 입장에서 병원 인력으로서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출생지인 거지 거주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뭔가 이 시스템이 빈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의료법에 나오는 것처럼 진료를 받을 권리가 분명히 환자한테는 있는 거고. 이런 비상 상황에서 이런 어떤 공동체가 공유하는 병원 시스템에서 이런 확진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의무사항인데 이것이 충돌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죠.

▷ 오태훈 : 어찌됐건 간에 확진 환자가 일반 병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울 백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질환이 있는 분들 아픈 분들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분들은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게끔 만들어놓은 병원인데 여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일반 병동에서 나왔다는 건 상당히 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처음에 나왔다가 다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 김은배 : 백병원 측에서는 지금 고발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자체가 고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고발하게 되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3월 29일에 확진자 이분이.

▷ 오태훈 : 2월 29일에.

▶ 김은배 : 2월 29일에 딸네 집에 왔다가 3월 3일경에 아마 타 병원에 가려고 아마 했는데 대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그런데 이제 대구라고 하니까 안 받아줬으니까 백병원에 갈 때는 숨긴 거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에는 주소는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적은 안 들어가도. 주소를 확인 안 했는지 몰라도 입원한 뒤에 3월 8일에 확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병실에는 4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4명하고 또 가족. 그런데 아마 일단은 검사를 해보니까 같이 병동에 있던 네 분하고 가족은 음성이라고 나왔거든요. 다행인데 어쨌든 그분이 의료진이 물었을 때 대구라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숨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백병원에서 고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는 있습니다.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백병원 측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지금의 손해를 그 환자한테 부담하는 민사소송은 나중에 가야 한다고 하면 환자랑 이런 소송까지 가는 실익이 있느냐 이런 것도 판단했을 것 같고 만약에 소송이 됐을 경우 백병원 자체에서의 어떤 허점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지금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또 하나 분당 서울대병원 여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자신이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지 않은 채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을 거짓말이 키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도 있어요?

▶ 김은배 : 이 처벌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확진됐을 경우에 역학조사관한테 허위 진술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대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그 역학조사관이 아니고 의료인한테 거짓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여직원이 거짓말을 한 거는 역학조사관한테 한 건 아닌 것 같고 의료진에 했다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이 상황이 뭐냐 하면 아마 상황을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당 서울대병원의 병원장 이름으로 직원들한테 이렇게 어떤.

▷ 오태훈 : 공문 형태.

▶ 배상훈 : 이야기를 했겠죠. 신천지의 교도인 사람은 신고를 해라. 왜냐하면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예방에 대한 법에 따라서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어긴 형태인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걸 굳이 밝힐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을 따라야 할 부분도 있어요.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아주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을 법정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 처벌은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것도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 김은배 : 잠깐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여기 과태료 사항이 형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형법 처벌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형사소송법으로 정해서 법원에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행정을 조치를 유발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때리거든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그러면 청구할지 몰라도 행정벌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에 갈 일은 없다.

▶ 배상훈 :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어떤 거짓말 행위 자체가 대단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실제 처벌은 너무 낮다는 겁니다.

▷ 오태훈 : 규정에 의한 처벌은 낮은 상황이니까.

▶ 배상훈 :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뭐 1천만 원 벌금 하지 말라고라고 해버리면. 그런데 그 피해는 막대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 오태훈 : 그 부분인데 신천지가 종교다, 아니다, 이단이다, 사이비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방역에 협조를 하고 지금 감염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배상훈 : 그렇죠.

▷ 오태훈 : 그런데 또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이 양반들이 숨어들거나 그냥 닫아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역학조사에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배상훈 : 그래서 이제 보통 전문가들은 투 트랙을 해야 한다.

▷ 오태훈 : 투 트랙?

▶ 배상훈 : 원 트랙은 하나의 방안은 처벌도 높이는 건 맞다.

▷ 오태훈 : 처벌도 높여야 하고.

▶ 배상훈 : 높이는 건 맞지만 하나의 것은 그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에 같이 동행하면서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투 트랙을 같이 가야 하는 거지 처벌만 높였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처벌이 없으면 인간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거니까 두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김은배 :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라든지 교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방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근을 어떤 당근을 줄 것이냐.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게 당근을 주고 또 자진 신고 안 하고 숨길 때는 채찍을 동원해야겠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당국에서는 그걸 쓰면서 숨기는 사람들을 숨기지 않게 하고 방역당국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12일 0시가 되면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대구시는 확산 막기 위해서 행정명령과 함께 민, 형사 책임까지 거론했다고 하는데 격리 해제가 되지만 대구시는 격리 해제 이후에도 확진 판정 받은 전례가 있다. 그래서 집회 모임 금지시켰고 확진 환자 교인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말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배상훈 :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금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처벌을 어떻게 막겠다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 법상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포괄적인 형태의 집회 모임입니다. 그것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문제는 실효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일 경우 사실 내 종교가 더 중요하고 이 행정명령 자체는 사실 두 번째라고 했을 경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 형량이나 이 처벌로 가능하냐. 이게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 오태훈 : 형량 적용해서 처벌하는 건 한참 뒤의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게끔 모임을 안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머네요.

▶ 김은배 :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집회 시위법보다는 지금 감염병 예방법으로 보게 되면 확진 판정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집회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조그마한 데 있기 때문에 집회나 집회 금지를 하는 게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 보게 되면 거기에 49조 2항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집회나 집합 금지라고 딱 했어요. 그런데 이걸 위반할 경우에 사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그 조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 집회가 아니고 예방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벌금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항은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벌이거든요, 벌금은.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이 법 체계 내에서는 즉시 지금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개인에 대해서 즉시 구금이라든가 즉시 조치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렇죠. 그건 없는 거죠.

▶ 배상훈 : 말하자면 지금 어떤 사람이 나, 자가격리 못 받아들여. 내가 나갈 거야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못 나가게 할 것이냐. 그게 지금 상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대구시장께서도 설득하고 여러 가지 형사 책임까지 민, 형사 책임까지 거론을 하셨지만 실제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빈 공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법 체계 내에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사태 같은 자연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런 재해에서는 다른 형태의 어떤 구제 수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도 신천지 교인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해야 하는데 거부하고 난동 부렸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 배상훈 : 변호사를 구타하고 그랬다는 거죠.

▷ 오태훈 :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필요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곳이 경찰인데 경찰도 적극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뭐 방안이 없잖아요.

▶ 배상훈 : 왜냐하면 레벨D 방호복이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경찰도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뒤집어쓰고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어쓴 채로 대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갈아입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 도망가 있는 거고. 그러면 레벨D를 입은 상태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의 어떤 경찰력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상태는 불가능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찰, 지금 우리 수준의 경찰에서는 지금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은배 : 지금 그 대구 난동 사건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는 당시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 간호사를 폭행한 걸 보고도 말리지 않고 체포를 안 했다는 이야기고 경찰의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찰관 2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방호복을 입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당시에 그 확진자가 그 간호사한테 폭행하지 않았다. 난동 수준이었는데 사실은 폭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안 했고 당시에는 도주할 것 같지 않아서 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나중에 업무방해 아니면 폭행 아니면 감염법 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당시만큼은 그 법을 약하게 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안 한 게 문제가 있는 거지 당시에 감염 보호복도 있었고 지키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경찰들이 방관했다는 쪽으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 어쨌든 나중에 검거를 했습니다. 해서 그 여성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간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 배상훈 : 만약에 현장에서 체포했을 경우 체포한 분은 어디에 모실 겁니까? 어느 유치장에 모실 겁니까? 아니면 어느 격리실에 모실 겁니까?

▷ 오태훈 : 그것도 문제가 되겠군요.

▶ 배상훈 : 다른 유치시설이었을 때 거기 유치시설에 이미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러면 병원에 모신다고 했을 경우 계속 난동을 부릴 때 거기 의료진에 대한 위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그 부분에 대한 게 비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 오태훈 : 그리고 한마음아파트 이야기도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임대아파트인데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 신천지 교인들이 상당히 다수가 모여 살고 있는 상황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집단 감염 사실 확인했음에도 이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마음아파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배상훈 : 이 부분은 글쎄요, 이게 참 이해하기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 종교적인 면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그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를. 왜냐하면 교회가 근처에 있고 그리고 집단 합숙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공부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신천지의 행동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반사회적인 행동이냐.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거고. 사실 그 행동 때문에 지금 이것이 더 많이 퍼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문제는 그 행동 자체를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를 신천지 교회 쪽에서는 몰랐다. 그러면 단순한 어떤 합숙소 정도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사는 공간이고 하필 거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다고 신천지 교회 측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건 너무 우연치고 너무 이상한 우연인 거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줬어야 맞는 건데 그 이야기를 안 해줬다고 하더라도 대구시 쪽에서는 왜 그거를 이미 다른 쪽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를 안 했느냐. 그 중간중간에 피해를 받을 일반 시민은 왜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건 분명히 대구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겠죠.

▶ 김은배 : 대구시에서는 개인 교회 때문에 사실은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살았다는 걸 미혼자들이 들어가는 숙소거든요. 숙소인데 개인 아파트예요. 그 때문에 그 당시에 신천지의 신자들이 와서 포교를 해서 많이 된 건지 아니면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가서 살았는지는 지금 왈가왈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신천지 교인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역학조사 시에 그런 문제가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언론에 공개하기는. 지금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개인 명단을 공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공개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정통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때문에 역학조사 하는 기간 동안 공개를 안 하고 늦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아마 그렇게 변명을 할 거예요.

▷ 오태훈 : 지금 여러 기관, 지자체, 경찰 뭐 언론 할 것 없이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비난을 받든 간에 뭔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작 검찰은 전혀 지금 이게 등장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배상훈 : 특히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부분. 2번이나 반려했고. 그런데 좀 희한한 부분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죠. 이런 명단. 신천지 교회에 대한 명단을 누군가가 퍼뜨렸는데 그것이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압수수색을 내줬다.

▶ 김은배 : 검찰이 신청한 거죠.

▶ 배상훈 :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내준 게 아니죠.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도 청구를 안 하고 반려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물론 법 체계 법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의문이 나는 건데 저는 거기까지 검찰이 이걸 방해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 김은배 :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대구 신천지 명단이 허위라고 그래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조사하면서 명단을 받으려고 3월 1일에 영장 신청을 해서 기각되니까 3월 3일에 또 영장 신청을 했어요. 두 번째는 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영장도 검찰에서 기각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범죄 소명이 안 됐다. 의혹만 가지고는 영장 신청을 못하겠다고 반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 하신 대로 3월 10일 건 인터넷 게시물에 신천지 교회 명단이 올라간 거예요. 그걸 캡처해서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검찰이 그거는 경찰에서 신청을 했더니 검찰에서 받아들여서 법원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 경찰에서는 신천지 명단이 허위라고 했는데도 기각시켰고 그런데 이거는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올렸는데도 그거는 영장을 어떻게 신청하냐라고 해서 지금 인터넷에는 와글와글한데 실제적으로 검찰에서는 한쪽이 편파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거는 인터넷에 올린 거는 명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일단 했고 저 경찰에서 올린 거는 조금 범죄 소명을 더 하라는 쪽에서 기각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볼 때 2번씩이나 기각했다는 것은 의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잘 안 보여요. 어찌됐든.

▶ 배상훈 : 그러니까요.

▷ 오태훈 : 그런 뉘앙스는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부활동을 하는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왜 안 썼어.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을 탄다거나 아니면 상점을 가면 왠지 좀 헐벗은 느낌마저 든다고 하는 상황인데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들, 불안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지금 있다면서요?

▶ 배상훈 : 그러니까요. 일종의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블루. 말하자면 이거 때문에 벌어지는 우울증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회의 어떤 재난이 벌어졌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 인터넷 공간이라든가 언론 공간이 너무 한쪽으로만 공포스러운 쪽으로만 키우고 긍정적인 측면을 병립적으로 이제 다루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론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명백한 사실에 대한 직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집중되었을 때 국민들이 시민들이 겪을 공포에 대한 것도 언론이 분명히 인지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회 지도층들이 이번에는 균형을 강고하게 잡아줘야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더 확산하는 부분. 이 2가지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이 사태를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 김은배 : 지금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마스크 1MSK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MSK 이게 화폐 단위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마스크 가지고 돈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한테 마스크를 주게 되면 물건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금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금스크라고 불러요?

▶ 김은배 : 금스크라고 부른대요. 저도 월요일에 끝자리 때문에 월요일에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4군데를 들렀는데 약국에 없더라고요. 5번째 겨우 샀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리고 마스크 갖고 있으면 어느 사람은 마스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애장품하고도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물교환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상품권처럼 마스크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안 쓴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마스크가 지금 품귀현상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값이 올라갔다. 사회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 마스크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지금 돈 대신에 화폐 대신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뉴스라든가 정보를 주로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는 그랬대.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대라는 것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이거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트라우마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처 이거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할지 제안을 해주신다면?

▶ 배상훈 : 가장 큰 것은 이제 혼자만 끙끙 앓지 말라는 거죠. 가장 큰 거는 요새 이제 직접 만나기 어렵다고 하면 전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소통 수단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즈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이들 때문에 층간소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야 할 아이들이 위에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밑에 층을 피해를 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화가 나고 싸우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 이웃들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 이 대화라는 걸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라든가 이런 것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통하라는 겁니다, 소통.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인터넷에서 코로나 확진자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가족 전부가 신천지 신도 아니냐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두 명이 걸렸다고 한다면 당신들 불륜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가슴에 상처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확진자 있다고 하더라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혹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가슴에 상처 주는 말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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