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입력 2020.03.11 (1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코로나 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제천시는
제천역에서 청전동 비둘기 아파트까지,
의림대로 일대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에서도
단속이 계속 이뤄지고, 주민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입력 2020-03-13 06:37:43
    청주
제천시가 코로나 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제천시는 제천역에서 청전동 비둘기 아파트까지, 의림대로 일대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에서도 단속이 계속 이뤄지고, 주민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