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5천여 건…“대구·경북이 3분의 1”

입력 2020.03.14 (13:47) 수정 2020.03.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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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한 전체 5천여 건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 신청 사례는 1,7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13일) 기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건수가 대구 982건, 경북 790건으로 해당 지역이 전체 5,050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세대 단위로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2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코로나 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정부가 1일 최고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어제(13일) 기준 정부는 총 164건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했고, 이중 대구·경북에 제공한 경우가 98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긴급 돌봄은 보호자가 코로나 19 확진을 받고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남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을 구축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봉사자를 모집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 확진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시설 5곳에 지난 9일부터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 43명이 지원됐고 병원 2곳에는 지난 12일부터 간병사 9명이 지원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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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4 13:47:30
    • 수정2020-03-14 13:53:12
    사회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한 전체 5천여 건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 신청 사례는 1,7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13일) 기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건수가 대구 982건, 경북 790건으로 해당 지역이 전체 5,050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세대 단위로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2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코로나 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정부가 1일 최고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어제(13일) 기준 정부는 총 164건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했고, 이중 대구·경북에 제공한 경우가 98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긴급 돌봄은 보호자가 코로나 19 확진을 받고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남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을 구축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봉사자를 모집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 확진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시설 5곳에 지난 9일부터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 43명이 지원됐고 병원 2곳에는 지난 12일부터 간병사 9명이 지원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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