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 한시적 보험료 인하·납부예외 신청가능

입력 2020.03.14 (15:51) 수정 2020.03.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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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인 보험료 인하, 면제 조치가 시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례 조치로 변경해 보험료를 낮춰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떨어졌다면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을 낮춰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납부 예외 인정 기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한시적인 보험료 인하나 면제 조치를 원하는 가입자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나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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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4 15:51:08
    • 수정2020-03-14 15:54:58
    사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인 보험료 인하, 면제 조치가 시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례 조치로 변경해 보험료를 낮춰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떨어졌다면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을 낮춰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납부 예외 인정 기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한시적인 보험료 인하나 면제 조치를 원하는 가입자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나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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