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위한 코로나19 ‘음성’ 건강확인서,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발급

입력 2020.03.14 (17:08) 수정 2020.03.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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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강상태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출국하려는 국가에서 검역을 위해 요청할 때, 출국을 앞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출국 시 상대편 국가가 요청하면 출국예정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기관 명의로 발급되는 확인서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검사 방법을 인증했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발급 기관으로 확정됐고, 추가 지정을 위해 의료기관과 논의 중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 확인서가 있어도,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으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약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출국예정자가 검사 시점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서의 내용일 뿐, 검사 시점이 잠복기 초반이었다든지, 바이러스 복제가 활발히 일어나기 전이라면 결과가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의미가 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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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 위한 코로나19 ‘음성’ 건강확인서,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발급
    • 입력 2020-03-14 17:08:15
    • 수정2020-03-14 17:55:40
    사회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강상태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출국하려는 국가에서 검역을 위해 요청할 때, 출국을 앞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출국 시 상대편 국가가 요청하면 출국예정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기관 명의로 발급되는 확인서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검사 방법을 인증했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발급 기관으로 확정됐고, 추가 지정을 위해 의료기관과 논의 중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 확인서가 있어도,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으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약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출국예정자가 검사 시점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서의 내용일 뿐, 검사 시점이 잠복기 초반이었다든지, 바이러스 복제가 활발히 일어나기 전이라면 결과가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의미가 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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