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단월정수장 '공무원 향응' 내사 종결

입력 2020.03.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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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향응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아온 업체와 충주시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충주시 공무원들이 업체에게
바다낚시 등 향응 접대를 수차례 받았지만
1회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충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이달 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13명을 경징계하는 내용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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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단월정수장 '공무원 향응' 내사 종결
    • 입력 2020-03-14 19:55:42
    청주
충주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향응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아온 업체와 충주시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충주시 공무원들이 업체에게 바다낚시 등 향응 접대를 수차례 받았지만 1회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충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이달 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13명을 경징계하는 내용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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