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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 구해 부동산 담보 대출받은 40대 징역형
입력 2020.03.14 (21:41) 수정 2020.03.15 (18:54) 뉴스9(울산)
울산지법은 부동산 소유주와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출 중개 브로커인 A씨는 2018년 다른 공범들과 함께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땅 주인과 외모가 흡사한 대역을 구해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 뒤 이를 담보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출 중개 브로커인 A씨는 2018년 다른 공범들과 함께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땅 주인과 외모가 흡사한 대역을 구해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 뒤 이를 담보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대역 구해 부동산 담보 대출받은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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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4 21:41:37
- 수정2020-03-15 18:54:48

울산지법은 부동산 소유주와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출 중개 브로커인 A씨는 2018년 다른 공범들과 함께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땅 주인과 외모가 흡사한 대역을 구해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 뒤 이를 담보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출 중개 브로커인 A씨는 2018년 다른 공범들과 함께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땅 주인과 외모가 흡사한 대역을 구해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 뒤 이를 담보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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