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입력 2020.03.14 (22:24)
수정 2020.03.14 (22: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제한액이 정해졌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선거구 1억9천2백만원, 을 선거구에 2억3천2백만 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 2억8천4백만 원입니다.
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는 2억4천만 원, 홍천횡성영월평창선거구 2억6천9백만 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선거구별로 평균 2천5백만 원 상승한 것으로, 인구 수와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선거구 1억9천2백만원, 을 선거구에 2억3천2백만 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 2억8천4백만 원입니다.
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는 2억4천만 원, 홍천횡성영월평창선거구 2억6천9백만 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선거구별로 평균 2천5백만 원 상승한 것으로, 인구 수와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
- 입력 2020-03-14 22:24:54
- 수정2020-03-14 22:52:36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제한액이 정해졌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선거구 1억9천2백만원, 을 선거구에 2억3천2백만 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 2억8천4백만 원입니다.
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는 2억4천만 원, 홍천횡성영월평창선거구 2억6천9백만 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선거구별로 평균 2천5백만 원 상승한 것으로, 인구 수와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