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입력 2020.03.14 (22:24) 수정 2020.03.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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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제한액이 정해졌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선거구 1억9천2백만원, 을 선거구에 2억3천2백만 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 2억8천4백만 원입니다.

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는 2억4천만 원, 홍천횡성영월평창선거구 2억6천9백만 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선거구별로 평균 2천5백만 원 상승한 것으로, 인구 수와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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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 입력 2020-03-14 22:24:54
    • 수정2020-03-14 22:52:36
    뉴스9(춘천)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제한액이 정해졌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선거구 1억9천2백만원, 을 선거구에 2억3천2백만 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 2억8천4백만 원입니다. 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는 2억4천만 원, 홍천횡성영월평창선거구 2억6천9백만 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선거구별로 평균 2천5백만 원 상승한 것으로, 인구 수와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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