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올해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599대 보급
입력 2020.03.14 (22:29)
수정 2020.03.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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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자동차등록증 상 사용 본거지가 춘천이며, 최근 2년 이내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급 물량은 전기자동차 554대, 전기 이륜차 45대 등 모두 599대 입니다.
전기자동차는 1대당 최대 1,560만 원에서 770만 원, 전기 이륜차는 1대당 최대 15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급 물량은 전기자동차 554대, 전기 이륜차 45대 등 모두 599대 입니다.
전기자동차는 1대당 최대 1,560만 원에서 770만 원, 전기 이륜차는 1대당 최대 15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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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올해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599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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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4 22:29:03
- 수정2020-03-14 22:35:15
춘천시는 자동차등록증 상 사용 본거지가 춘천이며, 최근 2년 이내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급 물량은 전기자동차 554대, 전기 이륜차 45대 등 모두 599대 입니다.
전기자동차는 1대당 최대 1,560만 원에서 770만 원, 전기 이륜차는 1대당 최대 15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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