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단월정수장 ‘공무원 향응’ 내사 종결

입력 2020.03.14 (22:35) 수정 2020.03.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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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향응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아온 업체와 충주시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충주시 공무원들이 업체에게 바다낚시 등 향응 접대를 수차례 받았지만 1회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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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단월정수장 ‘공무원 향응’ 내사 종결
    • 입력 2020-03-14 22:35:52
    • 수정2020-03-14 22:36:00
    뉴스9(청주)
충주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향응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아온 업체와 충주시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충주시 공무원들이 업체에게 바다낚시 등 향응 접대를 수차례 받았지만 1회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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