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 붙인 50대 ‘집유’
입력 2020.03.14 (22:41)
수정 2020.03.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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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인 51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4개월여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휴대전화 앱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4개월여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휴대전화 앱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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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 붙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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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4 22:41:11
- 수정2020-03-14 22:41:12
창원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인 51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4개월여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휴대전화 앱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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