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오늘(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3월부터 대형 산불이 잦아진다며,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 태우기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안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제공 충청북도
다음 달 19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3월부터 대형 산불이 잦아진다며,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 태우기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안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제공 충청북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도, 3월 '불법 소각' 단속 강화
-
- 입력 2020-03-15 14:03:31
충청북도가 오늘(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3월부터 대형 산불이 잦아진다며,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 태우기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안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제공 충청북도
-
-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송국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