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1·6 구입 가능
입력 2020.03.16 (07:25)
수정 2020.03.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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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둘째 주 첫날인 오늘(16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과 6인 사람이 구매 대상입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주고 1인당 2장의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등에 개인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돼 마스크를 사면 구매 이력이 입력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출생연도 해당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인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어르신(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제시하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신 살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등에 개인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돼 마스크를 사면 구매 이력이 입력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출생연도 해당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인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어르신(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제시하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신 살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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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1·6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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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6 07:25:05
- 수정2020-03-16 07:27:16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둘째 주 첫날인 오늘(16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과 6인 사람이 구매 대상입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주고 1인당 2장의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등에 개인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돼 마스크를 사면 구매 이력이 입력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출생연도 해당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인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어르신(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제시하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신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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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등에 개인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돼 마스크를 사면 구매 이력이 입력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출생연도 해당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인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어르신(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제시하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신 살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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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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