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제한 ‘1년→3년’…전관 예우 뿌리뽑는다

입력 2020.03.18 (06:48) 수정 2020.03.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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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계 병폐로 꼽히며 늘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 문제, 이제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별도의 TF까지 구성해 대책 마련에 고심했던 법무부가 석 달 만에 근절안을 발표했습니다.

1년으로 제한했던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검사와 접촉해 이른바 '몰래 변론' 한 것으로 드러난 홍만표 전 검사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은 재직 당시 산하 지청인 안동지청에서 수사한 건을 변호했다가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직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 출신을 변호사로 선호하는 건, 재직 당시 인맥 등을 통해 힘을 쓸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10년 동안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몰래 변론'을 하다 적발된 경우만 66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별도 팀까지 꾸린 법무부가 석 달 만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일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몰래 변론' 등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또 전관 변호사가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 변론을 하거나, 검사의 지휘권자를 직접 만나는 것도,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 외엔 할 수 없습니다.

전관예우 조사전담반도 운영합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변론 활동을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 투명한 수사 절차를 구현하고 전관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활동 없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법원과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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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제한 ‘1년→3년’…전관 예우 뿌리뽑는다
    • 입력 2020-03-18 06:50:50
    • 수정2020-03-18 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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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계 병폐로 꼽히며 늘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 문제, 이제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별도의 TF까지 구성해 대책 마련에 고심했던 법무부가 석 달 만에 근절안을 발표했습니다.

1년으로 제한했던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검사와 접촉해 이른바 '몰래 변론' 한 것으로 드러난 홍만표 전 검사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은 재직 당시 산하 지청인 안동지청에서 수사한 건을 변호했다가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직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 출신을 변호사로 선호하는 건, 재직 당시 인맥 등을 통해 힘을 쓸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10년 동안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몰래 변론'을 하다 적발된 경우만 66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별도 팀까지 꾸린 법무부가 석 달 만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일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몰래 변론' 등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또 전관 변호사가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 변론을 하거나, 검사의 지휘권자를 직접 만나는 것도,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 외엔 할 수 없습니다.

전관예우 조사전담반도 운영합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변론 활동을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 투명한 수사 절차를 구현하고 전관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활동 없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법원과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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