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돌잔치·여행 위약금 분쟁 급증…‘약관’대로면 문제없나?

입력 2020.03.18 (08:42) 수정 2020.03.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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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최근 돌잔치나 결혼식, 여행을 취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위약금 때문에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위약금 다 내야 하는 건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위약금 분쟁이 많다는데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은가요?

[기자]

건수로만 따지면 해외 여행이 많고요.

그런데, 보통 돌잔치나 결혼식은 취소하는 경우가 드문데 때가 때인지라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1월 말부터 3월 10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위약금 상담 건수입니다.

국외여행 관련이 7천66건 돌잔치 등 음식 서비스가 2천202건 예식서비스가 1천829건 등입니다.

지난해 대비 늘어난 비율을 보면 음식서비스가 22배 국외여행이 11배 예식관련 위약금 문의도 8배 늘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들어온 상담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들 소개해주시죠?

[기자]

경남 창원에 사는 A씨의 사연입니다.

올해 4월에 자녀 돌잔치를 하기로 지난해 11월 말에 계약했는데요.

대구에 사는 시댁 식구가 참석할 경우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 2월 말에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자 측이 행사 총액의 50%나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앵커]

행사 총액의 절반을 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두 달 전에 취소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서 상에 위약금 약관이 이런 식으로 적혀있다면 다른 규정보다 계약서가 우선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내용이 명시가 안돼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는데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외식 서비스업의 경우 예정일보다 한 달 전에 해지하면 전액을 환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해지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생각하면 되고 일주일이 안 남은 경우도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이 해결기준보다 약관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즉, 약관에서 50%를 내기로 했다면 그게 원칙이긴 합니다.

[앵커]

그래도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요?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기자]

가장 나은 방법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고요.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재판보다 먼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번이나 홈페이지(ccn.go.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기관을 통해서는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원 돌잔치 사례도 현재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앵커]

약관이 소비자에게 심하게 불리한 경우에 약관 자체를 바꿀수는 없나요?

[기자]

당국도 코로나19 위약금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다고 보고있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돌잔치 관련해서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위약금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돌잔치 등 연회 업체의 약관상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약관을 수정 삭제하겠다" 고도 했습니다.

외식업중앙회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즉, 지나친 약관은 일단 자체적인 시정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결혼식이나 여행의 경우에도 취소하면 약관대로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기자]

원칙적으로는 약관이 우선이라는 건 모든 계약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고 있는만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국예식업중앙회의 경우 회원사 공지문을 통해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석 달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만 중앙회 공지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자마다 다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도 "입국 금지나 강제 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신혼여행 등은 현지의위약금에 따라 다르다"며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국은 원만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분쟁에 대응해서 미리 챙겨놓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기자]

계약서를 잘 챙기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왕 취소하실 거라면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규정이 없으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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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8 08:47:44
    • 수정2020-03-18 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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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최근 돌잔치나 결혼식, 여행을 취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위약금 때문에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위약금 다 내야 하는 건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위약금 분쟁이 많다는데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은가요?

[기자]

건수로만 따지면 해외 여행이 많고요.

그런데, 보통 돌잔치나 결혼식은 취소하는 경우가 드문데 때가 때인지라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1월 말부터 3월 10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위약금 상담 건수입니다.

국외여행 관련이 7천66건 돌잔치 등 음식 서비스가 2천202건 예식서비스가 1천829건 등입니다.

지난해 대비 늘어난 비율을 보면 음식서비스가 22배 국외여행이 11배 예식관련 위약금 문의도 8배 늘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들어온 상담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들 소개해주시죠?

[기자]

경남 창원에 사는 A씨의 사연입니다.

올해 4월에 자녀 돌잔치를 하기로 지난해 11월 말에 계약했는데요.

대구에 사는 시댁 식구가 참석할 경우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 2월 말에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자 측이 행사 총액의 50%나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앵커]

행사 총액의 절반을 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두 달 전에 취소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서 상에 위약금 약관이 이런 식으로 적혀있다면 다른 규정보다 계약서가 우선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내용이 명시가 안돼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는데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외식 서비스업의 경우 예정일보다 한 달 전에 해지하면 전액을 환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해지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생각하면 되고 일주일이 안 남은 경우도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이 해결기준보다 약관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즉, 약관에서 50%를 내기로 했다면 그게 원칙이긴 합니다.

[앵커]

그래도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요?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기자]

가장 나은 방법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고요.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재판보다 먼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번이나 홈페이지(ccn.go.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기관을 통해서는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원 돌잔치 사례도 현재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앵커]

약관이 소비자에게 심하게 불리한 경우에 약관 자체를 바꿀수는 없나요?

[기자]

당국도 코로나19 위약금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다고 보고있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돌잔치 관련해서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위약금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돌잔치 등 연회 업체의 약관상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약관을 수정 삭제하겠다" 고도 했습니다.

외식업중앙회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즉, 지나친 약관은 일단 자체적인 시정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결혼식이나 여행의 경우에도 취소하면 약관대로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기자]

원칙적으로는 약관이 우선이라는 건 모든 계약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고 있는만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국예식업중앙회의 경우 회원사 공지문을 통해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석 달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만 중앙회 공지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자마다 다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도 "입국 금지나 강제 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신혼여행 등은 현지의위약금에 따라 다르다"며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국은 원만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분쟁에 대응해서 미리 챙겨놓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기자]

계약서를 잘 챙기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왕 취소하실 거라면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규정이 없으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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