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투기 조장…아파트 불법 다운계약 ‘성행’

입력 2020.03.18 (09:09) 수정 2020.03.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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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다시피 최근 몇 달 사이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뛰면서 분양권에도 많게는 1억 원 넘는 웃돈이 붙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보다 금액을 낮춰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 뒤 입주가 시작되는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3억 원 남짓.

분양권을 사려면 1억 원 가까운 웃돈을 내야 합니다.

더 황당한 건 다운계약서.

이 여성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8천만 원 넘는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려다, 실거래가보다 7천만 원가량을 낮춰 신고를 하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주 ○○아파트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다운계약을 안 쓰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매매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도(매도인도) 낸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세금으로 더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도 다운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면 분양권을 판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A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다 그렇게(다운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매도인이) 원하기도 하고 또 지금 솔직히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입주를 앞둔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권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넘게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B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웃돈) 9천에 나와 있대요, (34평이요?) 네네, (다른 곳은) 더 높게 1억 5천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하지만 최근 석 달간 구청에 신고된 분양권의 평균 옷돈은 실제 거래되는 것보다 수천만 원이 적습니다. 

음성적으로 주고 받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습니다. 

[전주 완산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강제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신고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운계약으로 아파트를 사면, 나중에 되팔 때 차액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 실수요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이 또다른 다운계악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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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투기 조장…아파트 불법 다운계약 ‘성행’
    • 입력 2020-03-18 09:09:47
    • 수정2020-03-18 09:09:50
    뉴스광장(전주)
[앵커] 앞서 보셨다시피 최근 몇 달 사이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뛰면서 분양권에도 많게는 1억 원 넘는 웃돈이 붙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보다 금액을 낮춰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 뒤 입주가 시작되는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3억 원 남짓. 분양권을 사려면 1억 원 가까운 웃돈을 내야 합니다. 더 황당한 건 다운계약서. 이 여성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8천만 원 넘는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려다, 실거래가보다 7천만 원가량을 낮춰 신고를 하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주 ○○아파트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다운계약을 안 쓰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매매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도(매도인도) 낸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세금으로 더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도 다운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면 분양권을 판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A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다 그렇게(다운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매도인이) 원하기도 하고 또 지금 솔직히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입주를 앞둔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권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넘게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B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웃돈) 9천에 나와 있대요, (34평이요?) 네네, (다른 곳은) 더 높게 1억 5천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하지만 최근 석 달간 구청에 신고된 분양권의 평균 옷돈은 실제 거래되는 것보다 수천만 원이 적습니다.  음성적으로 주고 받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습니다.  [전주 완산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강제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신고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운계약으로 아파트를 사면, 나중에 되팔 때 차액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 실수요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이 또다른 다운계악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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