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입력 2020.03.18 (09:29)
수정 2020.03.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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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횟수 제한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17차례를 초과한 경우에도 연 4회까지 회당 시술비를 1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또 지난 1월과 2월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시술비 지원을 소급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17차례를 초과한 경우에도 연 4회까지 회당 시술비를 1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또 지난 1월과 2월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시술비 지원을 소급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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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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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8 09:29:01
- 수정2020-03-20 14:21:12
광주시가 횟수 제한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17차례를 초과한 경우에도 연 4회까지 회당 시술비를 1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또 지난 1월과 2월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시술비 지원을 소급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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