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생활비 최대 145만 원 지원

입력 2020.03.18 (10:44) 수정 2020.03.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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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인천시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4일 이상 입원이나 격리된 `코로나19` 유증상자에게 가족 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생활비는 1인 가구는 45만4천900원, 2인 77만4천700원, 3인 100만2천400원, 4인 123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145만7천500원입니다.

그러나,가구원 가운데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입원이나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날짜별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약 3천만 원의 지원금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생활비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된 뒤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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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생활비 최대 145만 원 지원
    • 입력 2020-03-18 10:44:49
    • 수정2020-03-18 11:26:54
    사회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인천시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4일 이상 입원이나 격리된 `코로나19` 유증상자에게 가족 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생활비는 1인 가구는 45만4천900원, 2인 77만4천700원, 3인 100만2천400원, 4인 123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145만7천500원입니다.

그러나,가구원 가운데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입원이나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날짜별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약 3천만 원의 지원금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생활비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된 뒤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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