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안 환영…적극 도울 것”

입력 2020.03.18 (11:22) 수정 2020.03.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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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가 내놓은 '전관특혜 근절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엄격한 내용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고 있다"며 "이전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방안에 포함된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기준 정비'를 언급하며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징계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어제(17일)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예우'의 병폐를 줄이기 위해, 법관이나 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등의 안을 내놓았습니다.

방안에는 변호사 수임계를 내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활동을 하는 이른바 '몰래변론' 등에 대한 법정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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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안 환영…적극 도울 것”
    • 입력 2020-03-18 11:22:37
    • 수정2020-03-18 11:27:35
    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가 내놓은 '전관특혜 근절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엄격한 내용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고 있다"며 "이전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방안에 포함된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기준 정비'를 언급하며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징계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어제(17일)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예우'의 병폐를 줄이기 위해, 법관이나 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등의 안을 내놓았습니다.

방안에는 변호사 수임계를 내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활동을 하는 이른바 '몰래변론' 등에 대한 법정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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