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불법 조업 중국인 선장에 벌금 2억 원 선고

입력 2020.03.18 (12:55) 수정 2020.03.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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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붙잡힌 중국인 선장에게 억대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37살 중국인 선장 A씨에게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국인 선장은 지난해 2월 1일 우라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인 제주도 차귀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해 병어 등 물고기 약 40kg을 잡았는데, 해경에 적발된 뒤에서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30여 분 동안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조업에 사용된 어선은 해경에 의해 압송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좌초돼 침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허가 조업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선명령도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박 예인 과정에서 침몰하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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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8 12:55:27
    • 수정2020-03-18 13:32:04
    사회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붙잡힌 중국인 선장에게 억대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37살 중국인 선장 A씨에게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국인 선장은 지난해 2월 1일 우라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인 제주도 차귀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해 병어 등 물고기 약 40kg을 잡았는데, 해경에 적발된 뒤에서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30여 분 동안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조업에 사용된 어선은 해경에 의해 압송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좌초돼 침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허가 조업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선명령도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박 예인 과정에서 침몰하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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