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등 빌미로 27억 가로채…징역형

입력 2020.03.18 (14:28) 수정 2020.03.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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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사업 자금 등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중국에 있는 마트에 분유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석달 안에 돈을 갚고,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8억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모두 27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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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금 등 빌미로 27억 가로채…징역형
    • 입력 2020-03-18 14:28:46
    • 수정2020-03-19 07:45:02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사업 자금 등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중국에 있는 마트에 분유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석달 안에 돈을 갚고,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8억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모두 27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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