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급휴가·연차 강요’ 발견 시 엄정 조치”

입력 2020.03.18 (15:11) 수정 2020.03.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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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개원이 미뤄지면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들에게 무급휴가난 연차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어제 KBS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위반 사례 발견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은 휴원 시 긴급보육을 위해 보육교사의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육교사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이나 개인 연차 강제 사용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 사례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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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급휴가·연차 강요’ 발견 시 엄정 조치”
    • 입력 2020-03-18 15:11:16
    • 수정2020-03-18 15:37:25
    경제
코로나19 여파로 개원이 미뤄지면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들에게 무급휴가난 연차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어제 KBS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위반 사례 발견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은 휴원 시 긴급보육을 위해 보육교사의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육교사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이나 개인 연차 강제 사용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 사례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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