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도피’ 정한근, “죗값 치르겠다”…검찰은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0.03.18 (17:09) 수정 2020.03.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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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법정에 선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의 횡령 혐의 등 재판에서, 검찰이 정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추징금 401억여 원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위 '한보 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주식 600만주를 압류당하자 수천만 달러를 빼돌렸다"며 "해외 도피 중에도 경영에 관여하면서 남은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도피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그 결과로 기약 없는 도피생활을 했다"며 "도피생활 속에서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을 끝없이 반성하며 지냈고, 지금도 하루하루 참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나도 큰 죄책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수감 생활을 통해 참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중적 마음이 들어 괴롭다"며 "죗값을 치르고 가족과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320억여 원을 스위스에 있는 차명 계좌로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이후 공판준비절차에서 횡령액으로 기소된 320억여 원 가운데 60억여 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 과거 수사기록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60억여 원은 혐의에서 제외한 뒤 재판부 허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정 씨가 동아시아가스 자금 6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1998년 6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정 씨는 해외 도피 중이던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의 건강이 나빠지자 에콰도르에 함께 살며 병간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2018년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고, 정 씨는 지난해 6월 파나마 이민청에 의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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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8 17:09:05
    • 수정2020-03-18 17:09:31
    사회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법정에 선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의 횡령 혐의 등 재판에서, 검찰이 정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추징금 401억여 원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위 '한보 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주식 600만주를 압류당하자 수천만 달러를 빼돌렸다"며 "해외 도피 중에도 경영에 관여하면서 남은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도피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그 결과로 기약 없는 도피생활을 했다"며 "도피생활 속에서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을 끝없이 반성하며 지냈고, 지금도 하루하루 참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나도 큰 죄책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수감 생활을 통해 참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중적 마음이 들어 괴롭다"며 "죗값을 치르고 가족과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320억여 원을 스위스에 있는 차명 계좌로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이후 공판준비절차에서 횡령액으로 기소된 320억여 원 가운데 60억여 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 과거 수사기록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60억여 원은 혐의에서 제외한 뒤 재판부 허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정 씨가 동아시아가스 자금 6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1998년 6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정 씨는 해외 도피 중이던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의 건강이 나빠지자 에콰도르에 함께 살며 병간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2018년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고, 정 씨는 지난해 6월 파나마 이민청에 의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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