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75%↑…13년 만에 최대 상승

입력 2020.03.18 (18:07) 수정 2020.03.18 (18: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은 6% 정도 올랐는데 서울은 14% 넘게 올라 13년 만의 최대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전국의 공동주택 1,383만 호의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99%로, 지난해 5.32%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14.75%로 13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이 14.06% 올라 뒤를 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강원과 경북 등 9개 시도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이 25.5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 22.57%, 송파 18.45% 양천 18.36% 순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일수록 상승 폭이 더 컸습니다.

3억 미만 주택은 1.9% 떨어졌지만, 공시가 12억 이상 15억 이하는 17.27% 올랐고, 9억에서 12억 이하는 15.2% 올랐습니다.

시세대비 공시가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0.9% 포인트 오른 6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5억 이상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은 최대 7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21만 호에서 올해 31만 호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 주택보다 낮은 이른바 역전 현상을 해소했고, 9억 미만 주택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청취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확정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75%↑…13년 만에 최대 상승
    • 입력 2020-03-18 18:09:55
    • 수정2020-03-18 18:30:57
    통합뉴스룸ET
[앵커]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은 6% 정도 올랐는데 서울은 14% 넘게 올라 13년 만의 최대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전국의 공동주택 1,383만 호의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99%로, 지난해 5.32%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14.75%로 13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이 14.06% 올라 뒤를 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강원과 경북 등 9개 시도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이 25.5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 22.57%, 송파 18.45% 양천 18.36% 순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일수록 상승 폭이 더 컸습니다.

3억 미만 주택은 1.9% 떨어졌지만, 공시가 12억 이상 15억 이하는 17.27% 올랐고, 9억에서 12억 이하는 15.2% 올랐습니다.

시세대비 공시가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0.9% 포인트 오른 6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5억 이상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은 최대 7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21만 호에서 올해 31만 호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 주택보다 낮은 이른바 역전 현상을 해소했고, 9억 미만 주택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청취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확정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