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KIST 3일 출근해 잠만 잤다고 들었다…인턴 증명서는 허위”

입력 2020.03.18 (18:23) 수정 2020.03.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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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민 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18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이었던 정 모 박사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정 박사는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 모 박사의 추천으로 조민 씨를 인턴으로 받아줬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2011년 7월 당초 한달 동안 인턴을 하기로 한 것과 달리, 사흘만 KIST에 출근한 뒤 아무런 이유를 알리지 않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정 박사는 이와 관련해 실험실 직원으로부터 "조 씨가 하루종일 엎드려 자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 기억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이처럼 조 씨가 더이상 출근하지 않자 정 박사가 조 씨에 지급될 인턴 장려금을 취소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2년 뒤인 2013년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낸 KIST 인턴 증명서를 제시하자, 정 박사는 본인이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준 적이 없으며, 제시된 증명서는 KIST의 문서 양식도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증명서에 써있는 대로 조 씨가 3주동안 인턴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당시 KIST의 인턴 프로그램이 학생 편의에 따라 재량껏 운영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용이 미리 짜여있다거나, 해야할 일이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씨는 정 박사에 이메일을 보내 인턴십 기간 중 케냐 봉사활동을 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며, 해당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해당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압수수색에서 해당 이메일은 확보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KIST 연구원들 사이에서 분란이 있어 (조 씨를) 챙겨줄 수 없으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나에게 말했어야 한다. 연구원들에 분쟁이 있었으면 제가 조정했을 것이고, 어차피 인턴을 하기로 했으니 하도록 조치했을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아직 주요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아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며, 보석 기각이 유죄심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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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KIST 3일 출근해 잠만 잤다고 들었다…인턴 증명서는 허위”
    • 입력 2020-03-18 18:23:28
    • 수정2020-03-18 19:26:15
    사회
자녀 입시비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민 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18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이었던 정 모 박사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정 박사는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 모 박사의 추천으로 조민 씨를 인턴으로 받아줬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2011년 7월 당초 한달 동안 인턴을 하기로 한 것과 달리, 사흘만 KIST에 출근한 뒤 아무런 이유를 알리지 않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정 박사는 이와 관련해 실험실 직원으로부터 "조 씨가 하루종일 엎드려 자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 기억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이처럼 조 씨가 더이상 출근하지 않자 정 박사가 조 씨에 지급될 인턴 장려금을 취소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2년 뒤인 2013년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낸 KIST 인턴 증명서를 제시하자, 정 박사는 본인이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준 적이 없으며, 제시된 증명서는 KIST의 문서 양식도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증명서에 써있는 대로 조 씨가 3주동안 인턴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당시 KIST의 인턴 프로그램이 학생 편의에 따라 재량껏 운영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용이 미리 짜여있다거나, 해야할 일이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씨는 정 박사에 이메일을 보내 인턴십 기간 중 케냐 봉사활동을 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며, 해당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해당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압수수색에서 해당 이메일은 확보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KIST 연구원들 사이에서 분란이 있어 (조 씨를) 챙겨줄 수 없으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나에게 말했어야 한다. 연구원들에 분쟁이 있었으면 제가 조정했을 것이고, 어차피 인턴을 하기로 했으니 하도록 조치했을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아직 주요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아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며, 보석 기각이 유죄심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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