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3일 출근해 잠만 잤다…인턴증명서 허위” “인턴은 재량 운영”

입력 2020.03.18 (19:29) 수정 2020.03.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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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딸 조민 씨가 인턴을 했다는 KIST의 전 센터장이 직접 나왔는데, 조 씨가 3일동안 잠만 자다 이유없이 나오지 않았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인턴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편의에 따라 재량껏 운영됐다며, 미리 얘기를 하고 인턴십 중간에 해외봉사활동을 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첫 증인으로 출석한 KIST 전 센터장 정 모 박사.

동료 이모 교수의 소개로 딸 조민 씨를 인턴으로 받아줬지만, KIST에 3일만 나왔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실험실원에게 특이사항을 물으니 하루종일 엎드려 자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말 없이 나오지 않아 조 씨에 지급될 20만 원 가량의 인턴 장려금을 취소 조치한 사실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낸 KIST 인턴 증명서를 제시했는데, 정 박사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준 적이 없다.

자신의 서명과 원장 직인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당시 KIST의 인턴 프로그램이 학생 편의에 따라 재량껏 운영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용이 미리 짜여있다거나, 해야할 일이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갑자기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조 씨가 정 박사에 이메일을 보내 인턴십 기간 중 케냐 봉사활동을 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며, 해당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연구원들 사이에 분란이 있어 조 씨를 챙겨줄 수 없으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다는 신문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아직 주요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아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며, 보석 기각이 유죄심증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서 따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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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3일 출근해 잠만 잤다…인턴증명서 허위” “인턴은 재량 운영”
    • 입력 2020-03-18 19:32:05
    • 수정2020-03-18 1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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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딸 조민 씨가 인턴을 했다는 KIST의 전 센터장이 직접 나왔는데, 조 씨가 3일동안 잠만 자다 이유없이 나오지 않았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인턴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편의에 따라 재량껏 운영됐다며, 미리 얘기를 하고 인턴십 중간에 해외봉사활동을 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첫 증인으로 출석한 KIST 전 센터장 정 모 박사.

동료 이모 교수의 소개로 딸 조민 씨를 인턴으로 받아줬지만, KIST에 3일만 나왔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실험실원에게 특이사항을 물으니 하루종일 엎드려 자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말 없이 나오지 않아 조 씨에 지급될 20만 원 가량의 인턴 장려금을 취소 조치한 사실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낸 KIST 인턴 증명서를 제시했는데, 정 박사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준 적이 없다.

자신의 서명과 원장 직인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당시 KIST의 인턴 프로그램이 학생 편의에 따라 재량껏 운영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용이 미리 짜여있다거나, 해야할 일이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갑자기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조 씨가 정 박사에 이메일을 보내 인턴십 기간 중 케냐 봉사활동을 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며, 해당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연구원들 사이에 분란이 있어 조 씨를 챙겨줄 수 없으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다는 신문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아직 주요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아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며, 보석 기각이 유죄심증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서 따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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