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 노동력 착취에 강제 이혼…인권 유린 잇따라
입력 2020.03.18 (20:24)
수정 2020.03.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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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무안의 한 종교 집단 문제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그만 두게 한 뒤 공장에서 일을 시킨 아동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 유린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무안의 한 종교 집단에서 탈출한 A씨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집단 생활시설에서 나고 자란 A씨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교주 박 모씨가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채근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D/음성대역 :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면 공장일 도와주고 방학때는 하루종일 일하고. 자퇴하고 공장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함께 시설을 빠져나온 B씨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B/음성대역 : "일 안하면 천국도 못 가는 식으로 어린 애일때부터 오직 일, 틈만 나면 일. 당시에는 신앙이 있으니까 빨리 공장 들어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부 부부 신도들은 교주가 시키는대로 반강제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신도 수가 줄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자 남자 신도들을 베트남 여성과 결혼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 시설에 들어온 이주여성 10여명은 공장일에 투입됐지만, 낮은 임금 등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A/음성대역 : "설교 시간에 남편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이혼하고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라고, 순종 안하면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어요."]
변호인들은 아동 노동력 착취 등 일부 행위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다은/법률대리인 : "일을 하면 천국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했어요. 근거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해보면 위법행위는 명백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행해진 수많은 인권 유린 행위들, 여전히 상당수 신도들이 집단에 남아있는만큼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전남 무안의 한 종교 집단 문제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그만 두게 한 뒤 공장에서 일을 시킨 아동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 유린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무안의 한 종교 집단에서 탈출한 A씨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집단 생활시설에서 나고 자란 A씨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교주 박 모씨가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채근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D/음성대역 :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면 공장일 도와주고 방학때는 하루종일 일하고. 자퇴하고 공장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함께 시설을 빠져나온 B씨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B/음성대역 : "일 안하면 천국도 못 가는 식으로 어린 애일때부터 오직 일, 틈만 나면 일. 당시에는 신앙이 있으니까 빨리 공장 들어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부 부부 신도들은 교주가 시키는대로 반강제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신도 수가 줄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자 남자 신도들을 베트남 여성과 결혼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 시설에 들어온 이주여성 10여명은 공장일에 투입됐지만, 낮은 임금 등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A/음성대역 : "설교 시간에 남편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이혼하고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라고, 순종 안하면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어요."]
변호인들은 아동 노동력 착취 등 일부 행위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다은/법률대리인 : "일을 하면 천국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했어요. 근거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해보면 위법행위는 명백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행해진 수많은 인권 유린 행위들, 여전히 상당수 신도들이 집단에 남아있는만큼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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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아동 노동력 착취에 강제 이혼…인권 유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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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8 20:24:21
- 수정2020-03-18 2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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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의 한 종교 집단 문제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그만 두게 한 뒤 공장에서 일을 시킨 아동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 유린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무안의 한 종교 집단에서 탈출한 A씨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집단 생활시설에서 나고 자란 A씨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교주 박 모씨가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채근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D/음성대역 :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면 공장일 도와주고 방학때는 하루종일 일하고. 자퇴하고 공장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함께 시설을 빠져나온 B씨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B/음성대역 : "일 안하면 천국도 못 가는 식으로 어린 애일때부터 오직 일, 틈만 나면 일. 당시에는 신앙이 있으니까 빨리 공장 들어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부 부부 신도들은 교주가 시키는대로 반강제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신도 수가 줄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자 남자 신도들을 베트남 여성과 결혼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 시설에 들어온 이주여성 10여명은 공장일에 투입됐지만, 낮은 임금 등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A/음성대역 : "설교 시간에 남편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이혼하고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라고, 순종 안하면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어요."]
변호인들은 아동 노동력 착취 등 일부 행위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다은/법률대리인 : "일을 하면 천국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했어요. 근거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해보면 위법행위는 명백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행해진 수많은 인권 유린 행위들, 여전히 상당수 신도들이 집단에 남아있는만큼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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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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