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1심서 징역 18년

입력 2020.03.18 (20:24) 수정 2020.03.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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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평소 A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전처를 욕하는 A씨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살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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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8 20:24:37
    • 수정2020-03-18 20:33:12
    사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평소 A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전처를 욕하는 A씨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살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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