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동주택 공시가격 1년간 14%↑…전국 2위 외
입력 2020.03.18 (20:27)
수정 2020.03.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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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한해 사이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보면 대전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4.06%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5.99%를 크게 웃돌았고, 14.75%를 기록한 서울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5.85% 오른 데 비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상승률은 31.14%에 달했습니다.
한편 세종은 5.78% 상승해 3위를 기록했고 충남은 0.55% 하락했습니다.
대전시의회, ‘공기업 임원 임금 상한제’ 통과
대전시의회는 오늘(18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 산하 공기업 임원의 연봉 상한선이 최저임금 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시 산하 공기업 대표 연봉은 1억천만 원, 임원은 1억7백만 원 선에서 제한됩니다.
대전교육청,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 확인 완료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월 3일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응소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올해 취학대상아동 만3천873명 가운데 미응소 아동 1,249명에 대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출입국 사실 확인을 통해 미응소한 아동들의 소재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 이후 현황을 파악해 입학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미입학 사유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보면 대전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4.06%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5.99%를 크게 웃돌았고, 14.75%를 기록한 서울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5.85% 오른 데 비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상승률은 31.14%에 달했습니다.
한편 세종은 5.78% 상승해 3위를 기록했고 충남은 0.55% 하락했습니다.
대전시의회, ‘공기업 임원 임금 상한제’ 통과
대전시의회는 오늘(18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 산하 공기업 임원의 연봉 상한선이 최저임금 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시 산하 공기업 대표 연봉은 1억천만 원, 임원은 1억7백만 원 선에서 제한됩니다.
대전교육청,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 확인 완료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월 3일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응소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올해 취학대상아동 만3천873명 가운데 미응소 아동 1,249명에 대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출입국 사실 확인을 통해 미응소한 아동들의 소재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 이후 현황을 파악해 입학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미입학 사유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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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18 20:40:13
대전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한해 사이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보면 대전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4.06%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5.99%를 크게 웃돌았고, 14.75%를 기록한 서울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5.85% 오른 데 비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상승률은 31.14%에 달했습니다.
한편 세종은 5.78% 상승해 3위를 기록했고 충남은 0.55% 하락했습니다.
대전시의회, ‘공기업 임원 임금 상한제’ 통과
대전시의회는 오늘(18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 산하 공기업 임원의 연봉 상한선이 최저임금 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시 산하 공기업 대표 연봉은 1억천만 원, 임원은 1억7백만 원 선에서 제한됩니다.
대전교육청,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 확인 완료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월 3일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응소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올해 취학대상아동 만3천873명 가운데 미응소 아동 1,249명에 대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출입국 사실 확인을 통해 미응소한 아동들의 소재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 이후 현황을 파악해 입학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미입학 사유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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