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일 없으니 무급휴가”…코로나19 노동자 대처법은?

입력 2020.03.19 (08:43) 수정 2020.03.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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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오면서 수도권 2,3차 감염 우려도 커졌습니다.

평소, 콜센터 노동자들이 연차 등을 쓰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병을 키웠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콜센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무급휴가나 권고사직 등 노동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아플 때나 개인 사정이 생기면 연차를 쓰잖아요.

특히, 코로나19처럼 증상이 나타날때 쉬거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특히,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거나 의심증상이 있어 자가격리가 필요한 노동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들이 당일 연차를 내면 인센티브 점수를 깎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로 직장인들이 연차 등이 필요한 건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육아문제일텐데 이럴 때 연차를 쓰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답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임산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 우선으로 해서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지만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럴 때,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무급입니다.

무급이면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우실텐데, 그래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휴원이나 휴교해서 돌봄휴가를 냈다면 부모 1명당 하루에 5만원 정도씩 최대 5일간 지원해줍니다.

이건 사업주가 지급하는 게 아니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앵커]

직원이 해외나 대구 등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2주 정도 무급으로 자가격리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는데 이건 괜찮나요?

[답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위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가격리 지침을 내릴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진단도 없는데 고용주 자체적 판단으로 쉬게 한다면 휴가가 아닌 휴업입니다.

때문에 평균임금의 70% 정도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압박하기도 한다는데 이럴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답변]

일단, '권고사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인사관리상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계약 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거죠.

요즘처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져 회사측에서는 인원 감축 방안으로 권고사직을 많이들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게 아니라 노동자가 그 권유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노동자가 부당해고 등으로 소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자의든 타의든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면 일반사직서가 아니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란 사실을 남겨야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까지 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직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에서 콜센터처럼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곳을 폐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적으로만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민간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콜센터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노래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민간 사업장이 폐쇄됐다고 해도 손실 보상을 국가에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우려때문에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 그로 인해 사업자가 보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보건소 등은 예외적으로 폐쇄나 업무 정지에 따른 손실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의 걱정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전파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긴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여러 사정을 헤아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잘 따져보고 최대한 고용자와 노동자 모두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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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 쓸모] “일 없으니 무급휴가”…코로나19 노동자 대처법은?
    • 입력 2020-03-19 08:46:30
    • 수정2020-03-19 0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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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오면서 수도권 2,3차 감염 우려도 커졌습니다.

평소, 콜센터 노동자들이 연차 등을 쓰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병을 키웠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콜센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무급휴가나 권고사직 등 노동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아플 때나 개인 사정이 생기면 연차를 쓰잖아요.

특히, 코로나19처럼 증상이 나타날때 쉬거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특히,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거나 의심증상이 있어 자가격리가 필요한 노동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들이 당일 연차를 내면 인센티브 점수를 깎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로 직장인들이 연차 등이 필요한 건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육아문제일텐데 이럴 때 연차를 쓰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답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임산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 우선으로 해서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지만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럴 때,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무급입니다.

무급이면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우실텐데, 그래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휴원이나 휴교해서 돌봄휴가를 냈다면 부모 1명당 하루에 5만원 정도씩 최대 5일간 지원해줍니다.

이건 사업주가 지급하는 게 아니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앵커]

직원이 해외나 대구 등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2주 정도 무급으로 자가격리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는데 이건 괜찮나요?

[답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위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가격리 지침을 내릴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진단도 없는데 고용주 자체적 판단으로 쉬게 한다면 휴가가 아닌 휴업입니다.

때문에 평균임금의 70% 정도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압박하기도 한다는데 이럴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답변]

일단, '권고사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인사관리상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계약 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거죠.

요즘처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져 회사측에서는 인원 감축 방안으로 권고사직을 많이들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게 아니라 노동자가 그 권유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노동자가 부당해고 등으로 소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자의든 타의든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면 일반사직서가 아니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란 사실을 남겨야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까지 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직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에서 콜센터처럼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곳을 폐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적으로만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민간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콜센터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노래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민간 사업장이 폐쇄됐다고 해도 손실 보상을 국가에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우려때문에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 그로 인해 사업자가 보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보건소 등은 예외적으로 폐쇄나 업무 정지에 따른 손실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의 걱정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전파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긴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여러 사정을 헤아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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