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n번방 사건’ 회원 전원 조사 필요…특별조사팀 구축”

입력 2020.03.23 (15:11) 수정 2020.03.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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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3일)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경찰이 조사한 뒤에 처벌 대상이 되면 처벌하고, 대상이 안 되면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주요 가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강력한 지시를 하게 된 것은 'n번방 사건'이 여성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 인권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처벌 조항이 미흡해 기소되더라도 실형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성 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벌금형의 경우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 사실을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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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3-23 16:31:22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3일)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경찰이 조사한 뒤에 처벌 대상이 되면 처벌하고, 대상이 안 되면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주요 가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강력한 지시를 하게 된 것은 'n번방 사건'이 여성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 인권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처벌 조항이 미흡해 기소되더라도 실형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성 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벌금형의 경우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 사실을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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