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연임 강행…금감원 “즉시 항고”

입력 2020.03.25 (18:03) 수정 2020.03.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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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는데, 손 회장이 오늘 주주총회에서 회장에 연임됐습니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지만,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안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우리금융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비공개 주총을 열고, 손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 3년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한 손 회장을 징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금융회사 취업도 3년간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지난 20일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였고,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낼 계획입니다.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7일 오전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즉시항고만으로는 손 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가 유지됩니다.

고법에서 제재가 발효되더라도 손 회장의 이번 연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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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연임 강행…금감원 “즉시 항고”
    • 입력 2020-03-25 18:05:30
    • 수정2020-03-25 1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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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는데, 손 회장이 오늘 주주총회에서 회장에 연임됐습니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지만,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안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우리금융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비공개 주총을 열고, 손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 3년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한 손 회장을 징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금융회사 취업도 3년간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지난 20일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였고,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낼 계획입니다.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7일 오전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즉시항고만으로는 손 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가 유지됩니다.

고법에서 제재가 발효되더라도 손 회장의 이번 연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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