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표창장, 정상 발급 아냐” VS “검찰, 증거 위법 수집”
입력 2020.03.25 (19:27)
수정 2020.03.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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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해당 표창장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라는 동양대 관계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가져간 동양대 PC는 정식 압수수색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 모 씨는 해당 표창장은 정상 발급된 게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표창장에 기재된 일련번호나 부서명이 다른 상장들과 다른데다, 총장 직인이 찍혔다면 직인대장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기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조 씨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2012년 여름 방학엔 해당 프로그램이 폐강돼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결정적 증거가 나온 컴퓨터가 검찰에 확보된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씨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본체 2대를 내어줄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검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해당 PC가 정 교수의 PC라는 걸 알게 됐다면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검찰이 임의제출이라는 편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만큼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집니다.
이 컴퓨터에선 정 교수의 아들이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표창장의 직인 파일을 오려내 딸의 표창장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동양대 조교는 검찰이 현장에서 PC를 확인하던 중 "'조국'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정 교수의 컴퓨터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해당 표창장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라는 동양대 관계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가져간 동양대 PC는 정식 압수수색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 모 씨는 해당 표창장은 정상 발급된 게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표창장에 기재된 일련번호나 부서명이 다른 상장들과 다른데다, 총장 직인이 찍혔다면 직인대장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기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조 씨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2012년 여름 방학엔 해당 프로그램이 폐강돼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결정적 증거가 나온 컴퓨터가 검찰에 확보된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씨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본체 2대를 내어줄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검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해당 PC가 정 교수의 PC라는 걸 알게 됐다면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검찰이 임의제출이라는 편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만큼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집니다.
이 컴퓨터에선 정 교수의 아들이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표창장의 직인 파일을 오려내 딸의 표창장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동양대 조교는 검찰이 현장에서 PC를 확인하던 중 "'조국'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정 교수의 컴퓨터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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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5 19:31:19
- 수정2020-03-25 19:52:02

[앵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해당 표창장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라는 동양대 관계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가져간 동양대 PC는 정식 압수수색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 모 씨는 해당 표창장은 정상 발급된 게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표창장에 기재된 일련번호나 부서명이 다른 상장들과 다른데다, 총장 직인이 찍혔다면 직인대장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기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조 씨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2012년 여름 방학엔 해당 프로그램이 폐강돼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결정적 증거가 나온 컴퓨터가 검찰에 확보된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씨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본체 2대를 내어줄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검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해당 PC가 정 교수의 PC라는 걸 알게 됐다면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검찰이 임의제출이라는 편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만큼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집니다.
이 컴퓨터에선 정 교수의 아들이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표창장의 직인 파일을 오려내 딸의 표창장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동양대 조교는 검찰이 현장에서 PC를 확인하던 중 "'조국'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정 교수의 컴퓨터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해당 표창장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라는 동양대 관계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가져간 동양대 PC는 정식 압수수색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 모 씨는 해당 표창장은 정상 발급된 게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표창장에 기재된 일련번호나 부서명이 다른 상장들과 다른데다, 총장 직인이 찍혔다면 직인대장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기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조 씨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2012년 여름 방학엔 해당 프로그램이 폐강돼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결정적 증거가 나온 컴퓨터가 검찰에 확보된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씨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본체 2대를 내어줄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검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해당 PC가 정 교수의 PC라는 걸 알게 됐다면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검찰이 임의제출이라는 편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만큼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집니다.
이 컴퓨터에선 정 교수의 아들이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표창장의 직인 파일을 오려내 딸의 표창장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동양대 조교는 검찰이 현장에서 PC를 확인하던 중 "'조국'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정 교수의 컴퓨터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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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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