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2주 자가격리 의무화

입력 2020.03.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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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미국에서 온 입국자도 2주 동안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국 입국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하고 이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미국 입국자 가운데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내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습니다.

정부는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에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를 위반하면 내외국인 구분 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출장이나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거처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움에 따라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해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합니다. 이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합니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도 별도의 생활 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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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2주 자가격리 의무화
    • 입력 2020-03-27 00:01:16
    사회
오늘(27일)부터 미국에서 온 입국자도 2주 동안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국 입국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하고 이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미국 입국자 가운데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내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습니다.

정부는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에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를 위반하면 내외국인 구분 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출장이나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거처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움에 따라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해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합니다. 이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합니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도 별도의 생활 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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