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부양책 발효되면 3주 안에 국민에 돈 지급”

입력 2020.03.27 (10:49) 수정 2020.03.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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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 관련법이 발효되면 3주 안에 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은 하루 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 2천억 달러(약 2천676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곧 하원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원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됩니다.

므누신 장관은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3주 이내에 돈이 지급될 것이며, 대부분 본인 명의로 된 수표가 우편으로 배달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 담긴 이번 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핵심 산업 등에 5천억 달러를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총소득 7만 5천 달러(약 9천100만 원) 이하 개인은 1인당 1천200달러(약 147만원)를 지원받습니다. 부부는 2천400달러를 받고,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됩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 개인 총소득 9만 9천 달러(약 1억 2천만 원)까지가 상한이라고 CNBC는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므누신 장관이 기업 대출과 관련해 재무부의 대출은 완전히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3월 셋째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이번 부양법안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부양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많은 사람을 다시 고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또 법안은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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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7 10:49:36
    • 수정2020-03-27 10:51:03
    국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 관련법이 발효되면 3주 안에 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은 하루 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 2천억 달러(약 2천676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곧 하원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원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됩니다.

므누신 장관은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3주 이내에 돈이 지급될 것이며, 대부분 본인 명의로 된 수표가 우편으로 배달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 담긴 이번 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핵심 산업 등에 5천억 달러를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총소득 7만 5천 달러(약 9천100만 원) 이하 개인은 1인당 1천200달러(약 147만원)를 지원받습니다. 부부는 2천400달러를 받고,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됩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 개인 총소득 9만 9천 달러(약 1억 2천만 원)까지가 상한이라고 CNBC는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므누신 장관이 기업 대출과 관련해 재무부의 대출은 완전히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3월 셋째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이번 부양법안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부양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많은 사람을 다시 고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또 법안은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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