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유인해 성폭행 우즈베키스탄인 징역형
입력 2020.03.27 (13:21)
수정 2020.03.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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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같은 국적의 여성에게 "통역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뒤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3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만난 여성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만난 여성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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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유인해 성폭행 우즈베키스탄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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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7 13:21:09
- 수정2020-03-27 13:21:28
울산지법은 같은 국적의 여성에게 "통역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뒤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3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만난 여성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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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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