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위한 임상시험 5건 승인

입력 2020.03.27 (14:09) 수정 2020.03.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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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5건의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 6건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식약처가 임상 시험을 승인한 치료제는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2건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인 '칼레트라정' 1건 ▲말라리아 치료제인 '히드록시클로로퀸정' 2건입니다.

식약처는 또 국내 허가가 없는 의약품이라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례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인 '칼레트라액'을 3차례 특례 수입 조치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칼레트라정'과 '히드록시클로로퀸정' 등 국내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수입 또는 생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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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위한 임상시험 5건 승인
    • 입력 2020-03-27 14:09:04
    • 수정2020-03-27 14:15:13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5건의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 6건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식약처가 임상 시험을 승인한 치료제는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2건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인 '칼레트라정' 1건 ▲말라리아 치료제인 '히드록시클로로퀸정' 2건입니다.

식약처는 또 국내 허가가 없는 의약품이라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례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인 '칼레트라액'을 3차례 특례 수입 조치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칼레트라정'과 '히드록시클로로퀸정' 등 국내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수입 또는 생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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