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임효준, 빙상연맹 ‘징계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20.03.27 (14:24) 수정 2020.03.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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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후배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자신에게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내린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빙상연맹은 임효준이 지난해 11월 연맹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징계가 정지됐고, 본안 소송을 앞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암벽 훈련 중이던 대표팀 후배 A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임효준은 지난해 8월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임효준은 이에 불복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를 무효화 하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동부지법은 임효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1심 판결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해 현재 징계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임효준은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효준은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7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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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7 14:24:25
    • 수정2020-03-27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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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후배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자신에게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내린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빙상연맹은 임효준이 지난해 11월 연맹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징계가 정지됐고, 본안 소송을 앞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암벽 훈련 중이던 대표팀 후배 A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임효준은 지난해 8월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임효준은 이에 불복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를 무효화 하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동부지법은 임효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1심 판결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해 현재 징계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임효준은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효준은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7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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