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교회 다녀왔다” 거짓말 20대 재판에

입력 2020.03.27 (14:35) 수정 2020.03.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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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서점에서 쓰러진 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기 위해 옮겨진 병원을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로 23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광역시 조선대병원에서 대기하던 중 무단으로 병원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광주의 한 대형서점에서 쓰러진 뒤 "대구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했고, 당국은 코로나19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구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중국인과 접촉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자가격리를 어기고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직장인 광주의 피트니스센터에 출근한 혐의로 신천지교회 신도 23살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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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신천지교회 다녀왔다” 거짓말 20대 재판에
    • 입력 2020-03-27 14:35:03
    • 수정2020-03-27 14:59:16
    사회
광주지검은 서점에서 쓰러진 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기 위해 옮겨진 병원을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로 23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광역시 조선대병원에서 대기하던 중 무단으로 병원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광주의 한 대형서점에서 쓰러진 뒤 "대구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했고, 당국은 코로나19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구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중국인과 접촉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자가격리를 어기고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직장인 광주의 피트니스센터에 출근한 혐의로 신천지교회 신도 23살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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