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절도·공문서 위조 전과 누락’ 논란

입력 2020.03.27 (19:53) 수정 2020.03.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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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오늘(27일)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1988년 공문서 위조와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공보물에는 이같은 내용이 누락돼 있었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지인을 보호하려고 주민증을 훔쳤다고 진술해 절도죄를 받게 됐고, 이 기록이 선거 공보물에 누락됐던 것은 경찰의 '범죄경력회보서'에 이런 사실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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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절도·공문서 위조 전과 누락’ 논란
    • 입력 2020-03-27 19:53:48
    • 수정2020-03-27 19:56:01
    뉴스7(춘천)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오늘(27일)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1988년 공문서 위조와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공보물에는 이같은 내용이 누락돼 있었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지인을 보호하려고 주민증을 훔쳤다고 진술해 절도죄를 받게 됐고, 이 기록이 선거 공보물에 누락됐던 것은 경찰의 '범죄경력회보서'에 이런 사실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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