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3백억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3.27 (21:45) 수정 2020.03.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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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3백억 원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그리고 전 동업자 안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세 가집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입니다.

최 씨와 전 동업자 안 모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력을 보이기 위해 350억 원가량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넉 장을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관련 소송에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고, 도촌동 부동산을 본인이 아닌 법인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까지 해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 관여했다며 함께 고발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소환 조사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김건희씨 회사에 감사로 등재됐던 김 모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뒤늦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해 늑장 수사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27일)도 안 씨에게 속은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고, 전 동업자 안 씨는 최씨에게 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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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장모 ‘3백억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불구속 기소
    • 입력 2020-03-27 21:46:15
    • 수정2020-03-27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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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3백억 원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그리고 전 동업자 안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세 가집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입니다.

최 씨와 전 동업자 안 모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력을 보이기 위해 350억 원가량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넉 장을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관련 소송에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고, 도촌동 부동산을 본인이 아닌 법인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까지 해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 관여했다며 함께 고발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소환 조사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김건희씨 회사에 감사로 등재됐던 김 모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뒤늦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해 늑장 수사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27일)도 안 씨에게 속은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고, 전 동업자 안 씨는 최씨에게 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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