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4인 초과 집회 금지”

입력 2020.03.27 (22:31) 수정 2020.03.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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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홍콩 당국이 29일부터 2주 동안 '4인 초과' 공공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홍콩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규정은 정부기능과 장례식, 결혼식 등 12종류를 제외한 모든 공공집회에 적용합니다.

정부는 28일 저녁부터 2주일간 목욕탕, 헬스장, 영화관 등 6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업하도록 하고, 또 음식점은 전체 좌석의 50%만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하고, 테이블 간 거리도 1.5m씩 띄우도록 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만 홍콩달러, 우리 돈 약 787만 원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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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7 22:31:18
    • 수정2020-03-27 22:31:54
    국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홍콩 당국이 29일부터 2주 동안 '4인 초과' 공공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홍콩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규정은 정부기능과 장례식, 결혼식 등 12종류를 제외한 모든 공공집회에 적용합니다.

정부는 28일 저녁부터 2주일간 목욕탕, 헬스장, 영화관 등 6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업하도록 하고, 또 음식점은 전체 좌석의 50%만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하고, 테이블 간 거리도 1.5m씩 띄우도록 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만 홍콩달러, 우리 돈 약 787만 원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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